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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간 호텔신라-김기병 롯데관광 회장 갈등

기사입력 : 2017년05월30일 16:51

최종수정 : 2017년05월30일 16:51

[뉴스핌=이에라 기자] 호텔신라와 동화면세점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동화면세점은 기존 계약을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호텔신라는 김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김 회장이 보유한 롯데관광개발 주식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호텔신라는 2013년 5월 김 회장의 동화면세점 지분 19.9%(주식 35만8200주)를 현금 약 600억원에 취득했다. 계약체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도 맺었다. 폿옵션은 호텔신라가 김 회장에게 주식을 되팔수 있는 권리로, 김 회장은 지분 30.2%를 담보로 설정했다.

호텔신라는 지난해 약속대로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동화면세점은 이에 반박하고 있다. 이미 계약에 따라 담보로 맡겨놓은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한 만큼 주식매매대금 반환 의무가 계약서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동화면세점 관계자는 "김 회장이 주식매매계약과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담보로 맡겨놓은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했다"며 "호텔신라가 지금 주장하는 김 회장의 주식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계약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호텔신라 측은 "김 회장이 상환 여력이 있다는 판단하에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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