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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세먼지 심하면 '대중교통 무료'

기사입력 : 2017년06월01일 13:35

최종수정 : 2017년06월01일 13:35

市 미세먼지 10대 대책 발표

[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시는 지난 27일 시민 3000여명이 모여 진행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미세먼지 대책을 구체화해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토론회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5대 실천약속'을 발표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기구’와 공동협력해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대응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시민과 함께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 올해는 이미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각각 3회나 발령돼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계속돼 필요성이 커져왔다.

서울시의 10대 대책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7월)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7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신규 도입(7월)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7월) ▲서울 도심 내(4대문 안)공해차량 운행제한(2018년)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5월) ▲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9월) ▲미세먼지 대응 R&D 지원 및 연구 확대(2017년)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치(2018년) ▲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6월) 포함 환경외교 강화 등이다.

서울시

특히 시는 대기질 문제가 위기상황에 와 있다는 인식 아래,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서울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건강취약계층을 위한‘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신규 도입해 일반인에 비해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신규 도입한다. 초미세먼지의 시간평균농도가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하는 것으로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1단계 수준이다.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한‘서울형 비상저감조치'도 신규 도입한다. 이는 서울 지역이 발령요건에 해당될 경우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구 산하 공공주차장(365개소)을 전면폐쇄하고 공용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 또, 도로청소, 비산먼지단속,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단속 등도 강화한다.

더불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시민들이 서울시 대중교통(지하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차량 2부제나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 보다 근본적이고 과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아울러 대기질 정책은 서울시 혼자만이 아니라 정부의 그랜드플랜과 함께 진행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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