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신세계, '모바일 결제' 경쟁에서 협력으로

기사입력 : 2017년06월16일 09:12

최종수정 : 2017년06월16일 09:12

삼성디지털프라자, SSG 페이로 결제가능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삼성전자와 신세계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에서 잇따라 협력에 나서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말일까지 자사 오프라인 매장인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SSG 페이'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5%를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SSG 페이'는 신세계가 개발한 모바일 간편결제 앱이다. 삼성디지털프라자는 SSG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공식 가맹점으로 최근 등록했다. 신세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디지털프라자의 신규 등록 사실을 홍보 중이다.

<사진=SSG페이 캡쳐>

5% 적립금은 'SSG 페이'로 결제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SSG 머니'로 준다. 이 돈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스타벅스 등 4000여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 가능하다.

삼성전자와 신세계는 '범삼성가'임에도 모바일 결제 사업에서는 경쟁 관계였다. 삼성 페이와 SSG 페이가 비슷한 시기에 서비스를 시작했던 것. SSG 페이가 2015년 7월, 삼성 페이가 같은해 8월에 론칭했다.

사업 초기 두 회사의 상호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1년 넘게 신세계그룹 매장에서 삼성 페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스타벅스, 신세계푸드, 스타필드 하남 등에서 삼성 페이로 결제 가능해졌다.

삼성전자측은 신세계 매장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배경에 대해 "현장 할인, 포인트 적립 등 제휴카드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문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재계에서는 2015년 7월 서울 시내면세점 유치전에서 HDC신라면세점이 신세계를 제치고 사업권을 따낸 점, 호텔신라·에버랜드의 신세계 상품권 제휴가 2015년 12월 끊겼던 점 등을 들어 양측의 갈등을 반영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양사가 협력 관계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7월부터다. 양측은 서로 막혔던 부분을 여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소비자들의 불편 여론이 높아진 점을 감안한 행보였다.

이번 디지털프라자 행사로 양사는 모바일 결제에서 '상호 개방'을 이뤘다. 재계는 앞으로 두 회사의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 페이 앱은 현재 '쇼핑 서비스'가 있다. 소비자들이 개별 온라인 쇼핑몰 앱에 들어갈 필요 없이 삼성페이 앱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다. G마켓, 더현대닷컴, 위즈위드, 헬로우링크 등이 입점해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는 LG전자가 삼성 페이와 유사한 'LG 페이'를 본격 론칭했고, 외국산 서비스들도 속속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간 갈등은 더 이상 의미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8월 '안드로이드 페이'를 한국에 출시할 계획이다.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반으로 작동하는 이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장착한 스마트폰 소비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페이를 전세계 15국에 출시한다는 목표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난해 6월 싱가폴에서 최초로 출시했다.

애플도 하반기 아이폰8 출시에 맞춰 애플페이 한국 서비스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이 회사는 지난달 iOS 11을 공개하며 NFC 기능을 자사 제품만이 아닌 외부 개발(서드파티) 제품에도 개방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결제단말기가 아이폰8의 NFC 신호를 읽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삼성 페이는 여전히 CJ CGV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결제 취소가 번거롭고 포인트 적립, 카드사 현장 할인 불가 등 문제가 있어서다.

삼성페이는 하나의 카드 일련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시마다 일회용 번호를 생성한다. 고정식 카드 번호가 필요한 결제 취소나 포인트 적립, 현장 할인이 즉시 이뤄지기 어렵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