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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논문중복게재·측근 채용특혜·업무추진비 의혹 적극 '반박'

기사입력 : 2017년06월16일 12:52

최종수정 : 2017년06월16일 12:52

"학계에서 '중복게재'로 보고 있지 않다,
교육감 선거시 측근 특혜 채용 아니다"

[뉴스핌=이보람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된 논문 중복게재, 측근 특혜채용, 교육감 시절 비서실장 뇌물수수 의혹 등을 모두 부인했다.

김상곤 부총리 후보자.

김 후보자는 16일 해명자료를 냈다. 그는 지난 1991년과 이듬해 두 학술지에 같은 논문을 중복 게재,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의 창작물을 학술지에 발표하고 이를 발전시켜 학위 논문으로 완성하거나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은 학계에서 '중복게재'로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1997년 두 곳에 또다른 논문을 중복 게재한 것과 관련해서도 "중복게재는 동일한 논문을 2개 이상 전문 학술지에 게재해 각각 연구업적을 인정받는 행위"라며 "'민주노동당과 대안'은 사회단체 기관지이지 전문학술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측근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그는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5급 계약직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채용하였다"며 "사전에 특정인을 채용토록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채용 자격요건에 대해 임의로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자가 1명인데도 재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법령에 따라 절차를 준수했을 뿐이라는 게 김 후보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연봉 책정 기준 역시 관련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며 "이들 내용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학사 측근 채용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추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교육감 시절 당시 비서실장 정모씨가 뇌물을 수수하고 이를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활용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업무추진비는 비서실장의 책임과 결재로 집행돼 세부적 내용을 알지 못했고, 보고받은 기억도 없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혀 부끄러운 점이 없다"고 전했다.

현재 김 후보자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등을 일부 학술지에 중복 게재해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근무했던 측근을 교육감 당선 이후 5급 계약직 및 장학사로 채용해 특혜를 주고 교육감 시절에는 당시 비서실장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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