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당시 비방 목적 여론조사 의혹
검찰 "연루 증거나 진술 없어 혐의 없음"
함께 선관위 고발된 대학교수·여론조사업체 대표는 불구속기소
[뉴스핌=이성웅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20일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염동열 의원을 조사한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대학교수 A씨, 여론조사업체 대표 B씨와 함께 서울시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서울선관위는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고 봤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 뉴시스 |
검찰은 이들을 소환하고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28~29일경 서울·경기·인천·충청 지역 일반 전화 사용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에선 문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질문하고 부정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지지 여부를 반복 질문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나 불구속기소됐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달러 불법자금 재수사, 노무현 정권의 유병언 빚 1150억원 탕감 등 문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다분한 질문도 포함됐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문장을 사용하거나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유도해선 안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조사를 받은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염 의원이 여론조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염 의원의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