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김상조號 공정위 '을의 눈물' 정책 시동…백화점 갑질 제재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6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6월22일 14:00

백화점·대형마트 과징금 부과기준 2배로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율도 대폭 인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2배로 높이고 감경율도 대폭 낮출 방침이다.

신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 이른바 '을의 눈물' 정책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내달 12일까지 20일간 예고한 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 김상조 위원장 첫 작품…과징금 강화로 압박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현행 법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각각 두배로 인상된다.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60%(중대성 약함), 100%(중대함), 140%(매우 중대함)까지 부과할 예정이다(표 참고).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법위반액의 100% 이상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한 법위반 시 매출액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것.

이는 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납품대금'에서 '법위반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고시 개정은 취임 당시부터 '을의 눈물'을 강조해 온 김상조 위원장의 의지가 담긴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다른 과징금 고시 역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과징금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때늦은 자진시정·조사협조도 감경율 인하

공정위는 또 자진시정과 조사협조에 대한 감경율도 각각 인하했다. 자진시정은 최대 50%에서 30%로, 조사협조는 최대 30%에서 20%로 낮췄다.

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자진시정한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감경해 주는 것에 대해 '봐주기' 제재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실제로 담합 자진신고의 경우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2순위부터는 50% 이하로 감경해 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현실적인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도 구체화해 자본잠식율,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적자여부 등에 따라 감경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