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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총리, 영국내 EU시민에 내국인 권리 부여 제안

기사입력 : 2017년06월27일 07:34

최종수정 : 2017년06월27일 07:35

[뉴스핌=이영기 기자] 영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유럽연합(EU) 시민 모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최대 2년간 영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26일(현지시각)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5년간 영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EU 시민들에게는 일정한 지위를 부여해 영국민과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고 그 가족도 영국의 EU 탈퇴일 이전까지 영국에 입국하면 동일한 지위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블룸버그통신>

또 영국에 있는 아일랜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메이 총리는 성명에서 이 세부안이 영국 내 많은 EU 시민의 불안을 완화하고 확신을 주길 바란다며 이 같은 지위가 EU에 거주하는 영국인들에게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에 거주하는 EU 300만명은 브렉시트 이후 내무부에  '정착지위' 신분증을 신청해야 한다. 새로운 EU 시민의 정착지위 신분증은 기본적으로 내무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정착지위 신분증 신청자는 EU 시민은 인터넷으로 영국에서 5년간 체류한 비(非)유럽 시민처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내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브렉시트 다음날 바로 EU 시민이 정착지위를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5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EU 시민에게 2년 간 체류 유예 기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2년간 유예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EU 시민은 더이상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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