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20년 넘은 시장 공터가 청년몰 손잡은 '노브랜드'로 변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북 최대 5일장 선산봉황시장에 '노브랜드 청년 상생스토어' 오픈
500평 공간에 절반 청년몰·절반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전통시장 활성화 물론 청년창업 새 모델 제시

[뉴스핌=이에라 기자] 27일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에 위치한 선산봉황시장 A동 2층에 위치한 '노브랜드 청년 상생스토어'.

이날 오전 10시 오픈한 노브랜드 매장안에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로 북적거렸다. 아이를 데리고 온 30~40대 젊은 엄마들과 60대 이상의 어르신까지 장바구니를 채우고 장을 보는 이들로 붐볐다. 경북 최대 규모의 5일장이지만 평일날 이 정도의 사람들이 매장을 찾으리라곤 시장에서도 예상치 못했다.

250평 되는 공간에는 노브랜드 매장에는 이마트의 자체브랜드(PB)외에도 압타밀분유 같은 수입 식품까지 1200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매장 밖에는 전통시장의 여왕 가수 홍진영이 오픈 축하 공연을 펼치고 있었다. 

'노브랜드 청년 상생스토어' 구미선산시장점은 이마트가 두번째로 선보이는 상생 스토어다.

전통시장과 지역 청년상인을 지원하는 새로운 유통모델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노브랜드 구미 상생스토어 <사진=이마트>

조선시대 5일장으로 시작된 선산봉황시장은 1993년 현대식 건물로 탈바꿈했다. 1층에 106개 점포를 운영하는 경북 최대 규모의 5일장이지만, 청년상인들도 2년만에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영업이 어려운 날이 많았다.

그러다 작년 1호 노브랜드 상생 스토어 소식을 접한 청년상인 김수연(39세)씨는 24년된 선산시장 공터에 노브랜드 상생 스토어를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장 상인회에 건의한다. 시장 상인회도 상생 스토어 검토에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6개월여만에 2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가 탄생했다.

정부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전통시장 내 지역청년 창업공간인 청년몰을 지원했고, 선산시장 청년몰도 그 대상이었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청년몰과 함께 노브랜드 매장, 어린이 놀이터, 노브랜드 카페로 구성된 상생 스토어를 오픈해 마트와 전통시장, 청년시장과의 상생 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

500여평에 공간에 청년몰과 상생스토어는 각각 250평 정도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청년몰은 네일아트, 사진스튜디오, 그릇공방, 시장분식, 플라워샵 등을 포함해 현재 17곳이 오픈했다. 앞으로 5곳 내외가 더 문을 열 계획이다. 청년몰은 청년창업 지원이라는 목표답게 점포 임대료도 한달에 2만5000원~4만5000원 수준으로 정했다.

청년몰 정효경 사업단장은 "노브랜드 입점 소식에 젊은층들이 많이 관심을 보였다"면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상생을 추구한다는 얘기에 기대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미선산시장 청년몰 입점 기업<사진=이에라 기자>

상생스토어 안에는 어린이놀이터(36평), 노브랜드카페(20평)도 포함됐다.

어린이놀이터는 선산읍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4세부터 초등학생 아동이 모두 이용 가능하다. 블록 놀이터와 볼풀장, 수유실 등이 마련됐다.

주민들의 쉼터를 위한 노브랜드 카페도 있다. 셀프바 형태로 음식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브랜드 점포는 선산시장의 요청이 있었던 수산식품 외에 신선식품은 판매하지 않을 방침이다. 청년몰을 거치지 않으면 노브랜드 매장에 들어올 수 없는 설계라는 점도 '상생'을 위해 신경쓴 부분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 패러다임이 '대립적' 관계에서 '상생 협력' 관계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지역상권 활성활르 통한 전통시장 상생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젊은 컨텐츠와 젊은 상인, 젊은 고객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미 선산시장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외관 <사진=이마트>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