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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제 옛말···‘욕먹고 얻어맞고’ 교권침해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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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최근 5년 2만3천건, 상담 10년전 比 3배 ↑
선생님들 “제도 미흡…처벌규정이 낮아 실효성 없어”
고발 의무화와 학급교체·강제전학 개정안 국회 계류

[뉴스핌=황유미 기자]  # 최근 대전의 한 중학교 1학년 수업시간. 남학생 10여명이 교실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당시 수업은 여교사가 했다. 충격을 받은 여교사는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다. 해당 사건은 대전시교육청이 "사춘기 학생들의 장난"이라고 해명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게티이미지뱅크

# 지난해 4월 한 고등학교 1학년 수업 중, A여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B학생을 복도에서 지도하고 있었다. 그러자 복도 쪽 창문을 통해 C학생이 교사를 향해 웃고 장난을 쳤다. A교사가 "선생님 행동이 웃기니?"라고 묻자 C학생은 "선생님이 싸가지가 없다"고 했다.

A교사가 "뭐라고 했니?"라고 물으니 C학생은 욕설을 하며 교사를 향해 책을 집어던졌다. 이어 교사에게 달려와 때렸다. 교사는 인중이 2cm 찢어져 병원에 입원했다.

# 한 초등학교에서 A학생의 아버지로부터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된 적이 있다. 그러자 학생 아버지는 담임교사에 하루 10~20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너 몇 살이야" "죽여 버린다" 등의 폭언을 했다.

교실로 찾아오기도 했다. 학교 측에서 담임교사를 배려해 A학생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도록 하자 그는 지역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늘 같은 스승의 은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모두 옛말이 됐다. 욕설과 폭력, 성희롱으로 교사들의 지위는 위태로워지고 있다. 학생 교육지도에 고소로 응대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교권 보호법'도 개정했으나 교권침해는 진행형이다.

지난달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지난 5년간 2만3000여 건에 달했다.

교권침해로 상담까지 이뤄진 건수는 해마다 증가했다. 한국교원총연합회의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72건이다. 10년 전인 2006년의 179건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으로 전체 사례의 46.7%를 차지했다. 학생에 의한 피해도 58건으로 10.1%나 됐다.

이같은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교육단체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2015년 12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한 사건 이후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담을 수 있도록 개정도 지난해 초 이뤄졌다. 올해부터는 교원치유센터가 전국 17개의 시·도교육청에 모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사례는 2015년의 455건에 비해 25.7%나 증가했다. 대전 여교사 성희롱 사건 등 교권추락을 보여주는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등에 대처하는 제도적 장치 규정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벌규정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교원지위법에는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중 '강제전학' '학급교체'는 포함돼 있지 않다. 서면사과, 정학, 출석정지 등은 가능하다.

결국, 피해 교사들이 심각한 폭력이나 성희롱을 저지른 학생을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서 마주쳐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교총은 ▲피해교사 법적 대응 지원 절차를 법률에 규정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심리치료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가해 학생 학급 교체 및 강제전학 처분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이같은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교권지위법 개정안을 2건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와 강제전학 등의 징계조치 내용을 담겼다.

한국교총 김재철 대변인은 "최근 교권침해 현상의 빈도수가 늘고 강도도 세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확고하게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교권 침해 현상을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기본적으로 교사 인권 보호 차원도 있지만 그로 인한 다른 학생의 교육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교원지원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공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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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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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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