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노조 전성시대①] 존재감 과시 촛불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무장

기사입력 : 2017년07월03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7월05일 09:34

민주노총, 비정규직 전진배치해 개혁 골든타임 주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위해 정규직 양보” 의견도
노사협상 아닌 노정협상 요구, 참여정부 시즌2 재연?

[뉴스핌=김기락 기자]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등으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사회적 총파업’이란 명분의 집회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을 즉각 시행하라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달 30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주도한 건 민주노총 역사상 최초다. 또 새정부 들어 가진 첫 대규모 집회였다. 노동계는 정권 초반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계가 노사 대신 노정 테이블을 원하는 형국이란 점이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규직 노조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29일까지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합의가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노동자 측은 즉각 최저임금을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사용자 측은 기존 6470원 대비 2.4%(155원) 인상한 6625원을 제시했다. 간극은 넓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걸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1만원까지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쟁취! 6.30 사회적 총파업대회에서 민주노총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2018년 7468원, 2019년 8661원 등 매년 15.6%씩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내 기업의 경영 상황, 고용 구조, 산업적 구조를 배제한 인상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양측의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비정규직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 사회에 놓인 큰 숙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정규직의 양보’를 주문하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대학 교수는 “최저임금 1만원은 국가 경제 자살적 행위”라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대기업에 종사자가 적다. 300인 이상 고용된 사람이 12.4% 밖에 안된다. 또 29인 이하의 영세 사업자에 종사자가 60%이다. 100인 이하가 80%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영국 독일 등은 대기업 종사자가 50%에 가깝다. 우리나라 고용구조는 OECD 구조가 아니라, 남미와 그리스 등 후진국 구조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망하고 있는 등 생산성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철밥통’인 대기업 노조 등에 정규직 개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산성에 따라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갖춰야 하는데, 인건비가 (무조건) 올라가면 나라가 확실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6.30 사회적 총파업대회. [뉴시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토론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를 위해선 사측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화에 따른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겠지만 원칙적으론 ‘정규직의 부담’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번 파업은 정치지분을 청구하는 정치파업의 성격이 짙다”며 “정(政)과 노(勞)는 분리가 정답이며, 정(政)이 노(勞)와 거리를 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불길한 조짐이 아닐 수 없다. 정(政)은 ‘노와 사’ 간의 관계에서 중립을 지키고, 규칙 제정자이자 심판자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영남 성균관대 교수는 파업권 없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집회 참석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적 파업’이란 명분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황 교수는 “전교조는 현행법상 임의단체여서 파업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노총 총파업 집회에 소속 교사가 참가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교사들이 정치 집회에 나서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한다는 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평일에 교직과 관련없는 정치적 파업에 집단으로 연가·조퇴를 내는 것은 교육자로서 근본을 망각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노동친화적이었던 참여정부는 2003년 봄부터 화물연대와 철도노조의 파업이 잇달아 벌어지자 공권력을 투입하며 서로 등을 돌렸다. 이후 이라크 파병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거치며 양측의 갈등은 심화됐다.

특히 2006년 11월 사용기간 2년의 비정규직법으로 파국을 맞았다. 참여정부 시즌2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