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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성시대①] 존재감 과시 촛불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무장

기사입력 : 2017년07월03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7월05일 09:34

민주노총, 비정규직 전진배치해 개혁 골든타임 주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위해 정규직 양보” 의견도
노사협상 아닌 노정협상 요구, 참여정부 시즌2 재연?

[뉴스핌=김기락 기자]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등으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사회적 총파업’이란 명분의 집회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을 즉각 시행하라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달 30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주도한 건 민주노총 역사상 최초다. 또 새정부 들어 가진 첫 대규모 집회였다. 노동계는 정권 초반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계가 노사 대신 노정 테이블을 원하는 형국이란 점이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규직 노조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29일까지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합의가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노동자 측은 즉각 최저임금을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사용자 측은 기존 6470원 대비 2.4%(155원) 인상한 6625원을 제시했다. 간극은 넓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걸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1만원까지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쟁취! 6.30 사회적 총파업대회에서 민주노총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2018년 7468원, 2019년 8661원 등 매년 15.6%씩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내 기업의 경영 상황, 고용 구조, 산업적 구조를 배제한 인상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양측의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비정규직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 사회에 놓인 큰 숙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정규직의 양보’를 주문하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대학 교수는 “최저임금 1만원은 국가 경제 자살적 행위”라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대기업에 종사자가 적다. 300인 이상 고용된 사람이 12.4% 밖에 안된다. 또 29인 이하의 영세 사업자에 종사자가 60%이다. 100인 이하가 80%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영국 독일 등은 대기업 종사자가 50%에 가깝다. 우리나라 고용구조는 OECD 구조가 아니라, 남미와 그리스 등 후진국 구조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망하고 있는 등 생산성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철밥통’인 대기업 노조 등에 정규직 개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산성에 따라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갖춰야 하는데, 인건비가 (무조건) 올라가면 나라가 확실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6.30 사회적 총파업대회. [뉴시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토론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를 위해선 사측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화에 따른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겠지만 원칙적으론 ‘정규직의 부담’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번 파업은 정치지분을 청구하는 정치파업의 성격이 짙다”며 “정(政)과 노(勞)는 분리가 정답이며, 정(政)이 노(勞)와 거리를 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불길한 조짐이 아닐 수 없다. 정(政)은 ‘노와 사’ 간의 관계에서 중립을 지키고, 규칙 제정자이자 심판자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영남 성균관대 교수는 파업권 없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집회 참석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적 파업’이란 명분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황 교수는 “전교조는 현행법상 임의단체여서 파업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노총 총파업 집회에 소속 교사가 참가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교사들이 정치 집회에 나서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한다는 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평일에 교직과 관련없는 정치적 파업에 집단으로 연가·조퇴를 내는 것은 교육자로서 근본을 망각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노동친화적이었던 참여정부는 2003년 봄부터 화물연대와 철도노조의 파업이 잇달아 벌어지자 공권력을 투입하며 서로 등을 돌렸다. 이후 이라크 파병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거치며 양측의 갈등은 심화됐다.

특히 2006년 11월 사용기간 2년의 비정규직법으로 파국을 맞았다. 참여정부 시즌2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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