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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첫 재판 17일로 연기

기사입력 : 2017년07월04일 14:37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14:37

[뉴스핌=김범준 기자] 5일 내일로 예정됐던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 전 지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당초 5일 오전 11시에서 17일 오전 10시30분으로 기일을 변경했다. 

이 전 지검장이 지난달 29일 변호인을 통해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지검장이 법정에 나올 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전 지검장은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지난달 16일 면직됐다.

같은 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 '1호 검사'가 됐다.

공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그로부터 사흘 뒤인 지난달 19일 이 전 지검장의 재판을 부패전담 합의부인 형사21부에 배당했다.

한편 이 전 지검장은 지난 2일 모친상을 당했다. 발인은 5일이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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