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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17년06월07일 15:57

최종수정 : 2017년06월07일 16:15

[뉴스핌=김기락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은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합동감찰반은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면직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들을 면직했다.

감찰반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만찬 회식에 참석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두 사람에게 각각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등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두 사람에게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지급해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안태근(왼쪽)과 이영렬. [뉴시스]

아울러 “검찰국장에게도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제한 가액인 3만원을 넘는 9만5000원의 음식물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만찬 회식 자리에서 금품 등을 제공해 인사·형사사건 감독 등 검찰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부연했다.

반면 감찰반은 안태근 검찰국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감찰반은 “검찰국장은 직제 규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검찰행정에 대한 일선 검사 지휘·감독권과 예산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어 특수활동비의 용도에서 지급된 수사비는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등’이 주는 금품이거나 공공기관인 법무부가 법무부 소속(정부조직법 제32조 제2항 참조)인 검찰 공무원에게 주는 금품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져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자, 하루 만에 사의를 표했다.

감찰반은 이외에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만찬 자리 참석자 8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감찰반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처신을 해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감찰반은 향후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 이번 법무 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 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인종 감찰관이 7일 오후 법무부에서 돈봉투 만찬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성웅 기자

감찰조사를 총괄한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이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며 “법무·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등 7명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등 총 10명이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특수본은 법무부에, 법무부는 특수본에 격려금을 각각 지급하면서 비롯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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