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요율 0.35%·0.5%, 사용기간 12.5년 복수안 상정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오는 7일 부행장급 주주협의회를 열고 금호 상표권 사용요율과 사용기간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한다. 채권단은 확정된 최종안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통보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는 7일 주주협의회 부행장 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각 채권은행들에 통보했다. 주주협의회에 상정될 안건은 크게 두 가지다.
1안은 더블스타(0.2%)와 박 회장(0.5%) 요구안의 절충안인 사용료율 연 매출액의 0.35%, 2안은 박 회장 측 요구안 그대로인 0.5%다. 두 안 모두 사용기간은 12년 6개월 의무사용으로 정해졌다. 채권단은 복수안 중 한 가지를 확정해 박 회장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7일 주주협의회 이후 각 은행별로 부의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결정될 것"이라며 "이후 정식으로 박 회장에게 최후 통첩안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채권단은 상표권 사용 수정안에 따라 더블스타가 추가 부담을 받는 부분은 이자를 깍아주는 방식으로 사용료 차액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 또한 채권단은 지난해 금호타이어의 경영평가 등급도 확정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2015년에 경영평가 D등급을 받았다. 2016년 경영평가 역시 'D등급 이하'가 확정되면 현 경영진 해임결의를 할 수 있다. 금호아시아나가 상표권 최종 수정안을 거부하면 박 회장 등에 대한 해임결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