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 발부
[뉴스핌=조동석 기자] 법원이 12일 제보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크게 두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이준서(왼쪽)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씨. 김학선 기자 yooksa@ |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조작에 개입했거나, 조작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앞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우선 이유미씨 단독범행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범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에서 이유미씨 단독범행으로 결론내렸다. 이 전 최고위원도 4차례 검찰소환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그는 "제 나름대로 검증을, 최선을 다해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 (조작) 가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여러 차례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도 묵인한 것으로 봤다.
그는 우선 조작된 증언 녹취 파일을 기자들에게 보냈다. '진위 확인이 안된 제보'라 보도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지만, 이 제보를 검증하지 않고 당에 그대로 올려보냈다.
당 공명선거추진단도 제보자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5월 5일 폭로 기자회견 다음날인 6일 오후 당에서 진위를 재차 확인하자,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는 100% 사실'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유미씨 진술도 한몫했다. 이씨는 "모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5월 8일,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듭니다"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것이라고 하셔서 아무 말도 아무 것도 못하겠어요. 지금이라도 밝히고 사과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백번도 넘게 생각하는데 안된다 하시니 미치겠네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