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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엄벌 요구 탄원서 제출 "1심 구형만큼 선고해야"

기사입력 : 2017년07월12일 15:51

최종수정 : 2017년07월12일 15:51

[뉴스핌=황유미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2일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2심 선고를 앞두고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세퓨의 피고인들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은 천인공노할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형사사건 피고인들을 최소한 1심 검찰 구형대로 심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와 가습기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한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등 관계자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전 옥시 최고 경영자인 존 리 현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11년 8월말부터 올해 7월7일까지 정부에 피해 접수된 5657명 가운데 1212명(21%)이 사망했다.

그러나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이용자 350만~400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30만~50만명인데다 옥시·세퓨 제품 구매 비율이 68.4%였다는 정부의 피해 규모 조사결과를 들어 현재까지 신고되거나 정부 판정을 받아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업체 측이 피해자와의 배상 협의가 원활하다고 밝힌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수년 간 힘든 싸움에 지쳐서 일부 유족이 합의했을 뿐 가해기업을 용서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배상 협의가 잘 돼 간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꼼수"라고 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최근 정부 3차 조사에서 피해 판정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3차 판정 신고자 752명 중 일부인 452명에 대한 판정이 이뤄졌고 실제 옥시 배상대상은 12.6%에 불과한 57명"이라며 "절대 다수인 87.4%인 395명은 '피해 관련성 적음'의 3,4 단계 혹은 판정 불가 단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를 돈으로 치유할 수는 없다. 엄벌로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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