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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 "가슴 노출, 곽현화에 충분히 설명했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18일 00: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8일 00:00

영화 '전망 좋은 집' 스틸 <사진=리필름>

[뉴스핌=장주연 기자]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와의 법정 공방에 대해 입을 열었다.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프리마호텔에서는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이수성 감독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곽현화 측의 악의적인 폄하와 인신공격이 지속돼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심경과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2012년 1월 투자사에 제작비를 받은 것부터 하나하나 짚어갔다. 특히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 캐스팅을 놓고 “‘개그콘서트’ 후 드라마 단역을 통해 연기를 시작한 곽현화가 미연 캐릭터에 적합하다고 판단돼 제안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의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장면에 대해서는 “출연 제안할 때부터 곽현화에게 가슴 노출이 포함된 전신 노출 장면은 극중 미연이 성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게 되는 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라고 분명히 설명했다. 곽현화와 체결된 출연계약서에 사전에 배우가 동의한 노출 장면만을 촬영한다는 배우보호조항까지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수성 감독은 “촬영 일주일 전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콘티북도 모든 스태프가 봤다. 그런데 곽현화만 못봤다고 한다. 촬영 및 편집이 완료된 시점에 곽현화에게도 노출이 포함된 편집본을 보여줬다. 모니터링을 마친 곽현화가 본인 노출 장면도 예쁘게 나왔다며 만족스러워했다”고 밝혔다. 

배우 곽현화 <사진=뉴스핌DB>

하지만 며칠 후 곽현화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고. 이수성 감독은 “개봉을 앞두고 곽현화가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했다. 저는 꼭 필요한 장면이고 이미 투자사에 편집본을 넘겨줘서 뺄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곽현화가 여러 차례 사정했다. 결국 고민 끝에 투자사를 설득해 위 장면을 삭제한 채 개봉했다”고 회상했다.

이수성 감독은 “저예산 영화인만큼 일주일 만에 IPTV와 다운로드 서비스로 영화가 풀렸다. 그리고 2012년 12월 극장판에 없는 10분 분량을 추가한 무삭제판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후 2013년 11월경 곽현화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무삭제 노출판을 서비스했다. 감독으로서 서비스 종료 전에 처음 구상대로 완성도 있는 작품을 편집해 공개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곽현화를 잘 달래서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했다. 그런데 곽현화가 통화를 녹취해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했다. 또 ‘전망 좋은 집’ 촬영이 음란물 촬영이고 사전 합의된 노출 장면을 공개한 행위가 성폭력범죄라며 형사 고소를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가 출연은 해도 노출 연기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말이 안된다. 영화 자체가 성인 영화고, 곽현화 역시 노출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된 시나리오를 읽어본 후 출연을 결심했다. 만약 당시 곽현화가 노출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캐스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끝으로 그는 “곽현화의 고소 이후 3년 동안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곽현화가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악의적인 비방을 하고 있다.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저를 모르는 사람, 가족, 같이 일한 스태프와 배우들까지 나를 오해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비방으로 왜곡보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현화는 2014년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전망 좋은 집’을 무삭제판을 유료로 배포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이수성 감독 역시 곽현화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곽현화 역시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재기한 3억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민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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