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보편요금제 도입 구체화...이통사 "책임 전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추진 논의 시작
월 2만원대 요금으로 음성 200분, 데이타 1㎇ 제시
이통사 “가계통신비 중 통신요금은 50% 불과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강행 의지를 밝혔다. 관련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가계통신비 인하 책임을 이통사에게만 묻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안의 주요 골자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개한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으로 음성 200분, 데이터 1㎇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정의당 등 일부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음성 무제한, 데이터 1.8㎇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통3사의 가장 저렴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가격은 월 3만2890원이며 음성통화 무제한, 기본 데이터 300㎆를 제공한다. 이와 비교할 때 보편요금제는 요금이 1만2000원 저렴하면서도 데이터는 3배 이상 많다.

<사진=정광연 기자>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4만원 이하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기본 데이터 1~1.3㎇)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요구처럼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1.8㎇로 늘릴 경우 5만원 이하 요금제 선택 사용자(기본 데이터 2~2.3㎇)까지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통신정책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진한 박사는 “보편요금제의 요금수준, 제공량 등이 편익과 시장경제원리 등에 비춰 합리적 수준에 마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과도한 시장개입 방지를 위해 요금기준 산정방식 등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정부 개입 범위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요금은 낮추고 데이터 제공량은 늘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가계 통신비에서 자치하는 비중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통신요금만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다.

변정욱 국방대 교수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요금 인하만을 통해서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고객들의 트래픽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통신 요금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저가 요금제 의무 출시만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는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가계 통신비의 책임을 이통사에게만 묻고 있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상헌 SK텔레콤 CR실장(상무)는 “월평균 가계통신비가 2012년 6만2000원에서 2016년 6만4000원으로 2000원 증가했는데 통신요금은 오히려 1000원 감소했다. 단말기 구입 비용이 3000원 증가해 전체적인 가계통신비가 늘어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이통사에게 묻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가 내는 월 가계통신비가 6만원이라면 그 중 통신요금은 3만3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이통사와 관계 없는 부분들이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