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개편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지난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접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 뉴시스> |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조직을 기존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한다.
정부조직법에는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고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