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해커잡는 '화이트해커'로 사이버 보안강화하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엄격한 정보통신망법 48조...공익 목적의 화이트해커 허용 필요"
기업들 안일한 보안의식 지적..."스스로 적응하는 것이 최선"

[ 뉴스핌=성상우 기자 ] 최근 수면위로 떠오른 사이버 보안 해결책으로 '화이트해커'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적 목적'을 가진 화이트 해커(선의의 해커)들에게 시스템 순찰을 허용함으로써 공격 의도를 가진 해커(크래커)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관리해오던 사이버 영역에서 민간의 자정 역할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인기협)가 '사이버 보안난국 해법'을 주제로 개최한 '굿인터넷클럽' 토론회가 서울 삼성동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열렸다.

25일 열린 '굿인터넷클럽'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성상우 기자>

이동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 단장은 이 자리에서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들어가려는 시도 자체만으로 처벌할 정도로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는 해커들은 이 법을 무시하는데 반해 (화이트 해커 등이) 정당한 목적으로 탐색하는 건 엄격히 제한돼있어 해커들이 더 마음껏 통신망을 돌아다닐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IT전문 변호사인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역시 "사이버 영역에서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화이트 해커들은 해커 공격의 진원지를 찾아낼 수 있는데 처벌 규정에 막혀있다. 해커 공격이 이미 다 파악된 상태라하더라도 처벌이 두려워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악성코드를 분석하다가 의도치 않게 타 기업의 시스템 망에 잠깐 진입했다가 나왔는데 검찰에게 발각돼 압수수색을 당했던 어느 화이트 해커의 실제 사례도 언급됐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 48조 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 망 진입의 공익목적 여부를 묻지 않고 권한 보유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날 토론 참가자들은 이 조항에 대해 타인의 정보망에 침입했더라도 그 목적에 따라 처벌여부를 달리할 수 있는 여지를 두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셈이다.

이 단장은 이에 대해 "현행법의 이같은 제한에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 "사이버 공간의 특성 상 망 내부로 침입한 주체가 화이트해커인지 악의를 가진 해커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사이버 탐정'을 허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구 변호사는 "현재 '탐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며 "이 법에 별도 카테고리를 만들어 '사이버 탐정' 자격을 가진 자에겐 정보통신망을 드나들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부여하고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들의 안일한 보안의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민간의 자체 노력과 능동적 대응이 시급한 때라고 입을 모았다.

이 단장은 "정부가 내놓은 보안관련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방안임에도 기업들은 이 가이드만을 충족해놓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것처럼 생각한다"며 "사이버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민간이 능동적으로 각 상황에 맞는 대안을 구비하고 변화된 보안환경에 스스로 적응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년전 디도스 사태가 발생하자 민간이 스스로 보안망을 강화하는 등 자체 노력을 통해 극복한 사례가 있다"며 "디도스가 최근 많이 없어진 것처럼 랜섬웨어도 민간의 자체 노력을 통한 대응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구 변호사 역시 "엄밀히 말하면 최근의 일련의 해킹 사태는 해답이 없다"며 "데이터 백업 등 일상적 보안 수칙을 스스로 지키는 것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가 할 일은 시민문화에 자율성을 어떻게 이식할 지, NGO 등에게 어떤 역할을 유도할지 등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