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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오너의 이유있는 전환사채 활용법

기사입력 : 2017년07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07월26일 06:39

이양구, 30억 주고 산 CB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으로 바꿔…"전환가액 더 낮출 수 없어 ..세금 문제도 이유"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5일 오후 3시1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박미리 기자] 동성제약 오너인 이양구 대표(55)가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으로 바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4일 CB 권리를 행사해 70만5550주의 동성제약 주식을 추가로 확보했다. CB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이번 권리 행사로 이 대표의 동성제약 지분율은 17.43%에서 19.95%로, 2.52%포인트 높아졌다. 이 회장을 포함한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은 26.63%다. 

동성제약은 지난해 7월 10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했다. 시너지파트너스(43억원), 수성에셋투자자문(10억원) 등 5곳의 기관투자자들이 해당 CB를 인수했다. 만기는 5년 후인 2021년 7월 12일이다.

최초 전환가액은 주당 6073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중국 염모제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동성제약의 주가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5000원을 밑돌던 동성제약의 주가는 CB를 발행할 당시 6000원대 초반까지 올랐다.

이후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전환가액은 4000원대 초반까지 낮아졌다. 

이 CB에는 콜옵션(Call Option·살 수 있는 권리)도 붙었다. 동성제약이나 동성제약이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을 행사해 기관투자자들로부터 CB를 인수할 수 있다는 조건이다. 이 대표는 이 콜옵션을 활용해 기관투자자로부터 CB를 인수했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CB 인수에는 31억원을 썼다. 인수자금은 보유하던 현금 6억원과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로부터 차입한 25억원 등이다. 

이양구 동성제약 대표<사진=동성제약 홈페이지>

이번 이 회장의 전환가액 행사가격은 주당 4252원으로, 최근 주가보다 높다. 동성제약의 주가는 이 대표가 CB를 인수한 13일 3970원, CB 권리를 행사한 14일에는 4040원에 마감됐다. 만기가 4년이나 남은 CB를 주식으로 교환하면서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한 셈이다.  

이 회장이 CB를 서둘러 행사한 것은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한편, 세금 문제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의 70%로 미니멈 수준이라 더 이상 낮출 수 없었다"며 "또 향후 세금 문제를 감안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CB를 취득한 자가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하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이 대표는 전환가액이 주식 가액보다 높기 때문에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성제약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외에도 염모제 세븐에이트, 화장품 랑스크림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797억원으로 전년보다 6.8% 증가했다. 이 중 의약품 매출이 707억원, 화장품 매출이 90억원을 차지한다. 

이 대표는 창업주인 고 이선규 회장의 아들이다. 1962년생으로 오리리화장품, 포쉬에 대표를 거쳐 1989년 동성제약에 입사했다. 2001년부터 동성제약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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