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8.2 대책] 건설업계 "분양시장침체 불가피..하반기 우려"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6:10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6:10

규제 피한 곳들도 수요 몰리는 '풍선효과' 우려도

[뉴스핌=김지유 기자] 초강력 대책인 8.2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신규주택 분양시장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확대하고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한편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예전처럼 2년으로 환원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5월 조기대선으로 미뤄졌던 분양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인 만큼 주택업계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주택구매심리가 위축돼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규제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확연하게 줄게 되면서 건설사 주택공급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일반아파트 분양과 재건축 매물 모두 전반적인 수요심리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분양시장도 일단은 관망세로 돌아서거나 그 이하로 침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담을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내방객들 <사진=대림산업>

정부는 이번 8.2대책에서 오는 3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청약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한단계 더 나가 주택청약 자체를 규제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청약을 할 때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10%포인트 이상 추가로 과세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지방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된다.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기장구)는 1년6개월, 그 외 부산 지역이나 대구, 광주는 6개월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오피스텔에 대한 청약 규제도 실시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은 전매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이같은 정부 대책에 따라 건설업계는 주택분양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A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중도금 대출규제 기조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건수 추가 제한, HUG 보증 중도금 집단대출 제한 등이 DTI·LTV 관리강화와 맞물려 주택구입수요의 심리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며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 대규모 입주물량이라는 악재가 산재해 있는 시장상황에서 자칫 양극화 심화(풍선효과)와 부동산시장 경착륙에 따른 시장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B대형건설사 관계자도 "투기수요가 억제되고 분양권 거래도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며 "새정부가 춫진하는 도시재생사업도 임대주택 위주로 흘러가고 있어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도 향후 주택분양시장은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분양시장에서 청약경쟁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매규제에 따른 분양권 거래시장의 환금성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 요건강화와 가점제 적용확대는 가을 분양시장 성수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수요가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 가운데 인기주거지역으로 꼽히는 경기도 얀양, 의왕, 구리, 부천시 등에서 신규 공급물량이 나오면 청약자가 집중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B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와 여유자금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피하게 된 곳으로 투자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강남4구를 비롯한 인기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C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서울에서 분양되는 재개발·재건축 매물들은 물론 앞으로 수도권 분양시장 자체가 도시재생으로 가게 되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비싸고 수요가 몰리는 곳"이라며 "여기에는 투기 수요도 일정부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실수요자들에 따른 수요가 몰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청약률은 떨어질지 몰라도 실제 계약률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