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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아이 둘 서민가구, 내년에 연 340만원+α 받는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17:06

최종수정 : 2017년08월03일 17:28

연소득 2500만원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120만원+50만원
연소득 4000만원 가구, 자녀 1인당 120만원+30만원
연소득 4000만원 이상 가구 : 자녀 1인당 120만원 + 세액공제 15만원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내년에 아이 1명당 월 10만원을 받는 '보편적 아동수당'이 신설되는 가운데,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아동수당과 기존의 자녀지원 세제가 중복 적용된다고 밝혀 부모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내년부터 0~5세의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구가 자녀 1인당 현금으로 받는 돈은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이다. 여기에 가정형편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추가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이란 총 급여 4000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지원제도다.

단, 자녀 1인당 50만원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 급여가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 급여 25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는 형편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차등 지급된다. 총 급여 4000만원일 경우에는 자녀 1인당 30만원을 지급받는다. 아울러 재산도 2억을 넘으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사진 <뉴스핌DB>

맞벌이에 아이가 둘이고 연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 내년부터 현금으로 연간 3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총급여 4000만원 가구의 경우 연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까지 합쳐지면 지원금액은 더 커진다. 자녀 1인당 기본 소득공제가 150만원이고,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첫째가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는 70만원이다. 여기에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가 3년간 아동 수당과 중복으로 지원된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차감한 뒤 세율을 계산하는 것이기에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이므로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다.

단, 모든 자녀지원세제가 중복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 적용이 안된다. 아이 두 명에 총급여가 4000만원을 넘는 가구는 아동수당 240만원에 자녀장려금 대신 자녀 세액공제를 받아 30만원이 추가로 세액공제된다. 

통계청은 올해 출생아수가 36만명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했다. 1970년대 한해 100만명대였던 출생아 수가 40여년 만에 약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나 출산율 제고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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