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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전역 대신 기소 검토"

기사입력 : 2017년08월07일 11:27

최종수정 : 2017년08월07일 16:49

문상균 대변인 "자동전역 막기 위해 보직발령 등도 검토중"

[뉴스핌=정경환 기자] 국방부가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대장)에 대해 군검찰에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박찬주 대장의 자동 전역을 방지하고자 보직 발령 또는 인사 연기 등도 고려하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군검찰이 박찬주 대장에 대한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하느냐는 질문에 "수사해봐야 알지 않겠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동 전역이 되지 않도록) 보직 발령, 인사 연기 등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4일 국방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최근 제기된 '공관병 갑질' 의혹과 관련, 박찬주 대장 부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국방부는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수사는 군검찰이 하되 기소는 민간 검찰로 이관한다는 방침이었다.

현실적으로도 박찬주 대장이 이번 주 예정된 군 수뇌부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자동 전역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4성 장군인 박찬주 대장이 갈 수 있는 자리가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에 불과해 사실상 보직 발령은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장(군단장) 이상 계급의 군인은 보직해임되면 자동 전역하게 돼 있다. 국방부는 박찬주 대장이 군검찰에 형사입건됐지만, 자동 전역을 막기 위해 보직해임은 하지 않았다.

박찬주 대장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군 내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규정상 박찬주 대장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피해갈 수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군인사법은 군인의 비위나 불법을 징계하기 위해 적어도 3명의 선임자로 이뤄진 징계위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박찬주 대장의 선임자는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두 사람 뿐이다.

이에 대해 문 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균형된 감각을 갖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군검찰은 이날 박찬주 대장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오는 8일에는 박찬주 대장을 직접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와 장병 인권 개선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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