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 상관없이 MRI 촬영 때도 건보 지원 받아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앞으로 노인 틀니 비용이 1인당 60만원대에서 30만원대로 낮아진다. 암을 포함해 4대 중증 질환이 아니라도 병원에서 MRI를 찍으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뉴스핌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무엇이 좋아지나?
▲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3분의 1로 줄어든다. 국민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2015년 기준 1인당 평균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약 18% 감소한다.
Q.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은?
▲ 약 24만명에 달하는 중증 치매환자가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20~60%를 본인이 부담한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 부담율도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진료비 본인 부담율이 10~20%에서 5%로 낮아진다. 또 18세 이하 아동 치아 홈메우기 본인 부담은 30~60%에서 10%로 낮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Q. 모든 의료행위가 건보적용 대상인가?
▲ 미용, 성형처럼 명백한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가 급여화 대상이다.
Q. MRI나 초음파 등 비급여도 다 보험적용이 가능한가?
▲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Q. 고가 항암제는 어떻게 되나?
▲ 환자 부담률을 탄력 적용한다. 환자 부담을 100%에서 30~90%로 차등 완화한다. 본인부담율 30% 적용하면 환자 부담은 연간 5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준다.
Q.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개선되나?
▲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액을 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춘다. 1분위는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는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자료=보건복지부> |
Q.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건 아닌가?
▲ 아니다. 이번 대책 실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소요는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약 30조6000억원이다. 지난해까지 쌓아둔 20조원의 적립금을 활용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2017년 기준 6조 9000억원)을 확대한다. 국민 보험료 부담은 최근 10년(2007-2016)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 수준에서 관리한다.
Q.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 가능한가?
▲ 소득파악률 제고와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2년 이후를 포함한 장기재정전망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5개년 건강보험종합계획을 2018년에 별도 수립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