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사업자 중심으로 단속...포털과도 협력해 몰카 영상 '삭제'
[뉴스핌=심지혜 기자] 정부가 몰래카메라(몰카) 영상 단속에 나선다. 명함 지갑, 안경, 볼펜 등 알아채기 힘든 교묘한 방식으로 제재 없이 판매되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몰카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몰카,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방지를 위해 14일부터 10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나 블로그·웹하드사이트 등에 한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신고된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집중 점검은 웹하드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SNS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방심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채증자료는 불법음란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유통을 차단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해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등 신속한 조치 및 자율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