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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공정위·방통위, 이통3사 '공개압박'

기사입력 : 2017년08월09일 18:08

최종수정 : 2017년08월09일 20:07

방통위 실태점검·공정위 담합조사 동시 진행
이통3사 요금할인 25% 반대 의견제출일 시행
법적대응 차단 및 통신비 인하 압박 본격화 분석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통신비 인하에 반대하는 이통3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요금할인율 25% 상향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이통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이 동시에 실태조사에 나선 것. 

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사장 박정호), KT(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 등 이통3사는 이날 요금제 담합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는 지난 5월 참여연대의 신고로부터 비롯됐다. 당시 참여연대는 이통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데이터당 가격이 매우 유사하고 특히 6만5890원 요금제는 3사 모두 동일해 담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달 뒤 공정위는 답변서를 통해 "요금이 유사하다는 점 만으로 담합을 곧바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앞으로 해당 사업자들이 요금 결정 과정에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해 다각도로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통3사 로고.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날 약정할인 고지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지난 2015년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선택약정 고지 미비로 과장금을 부과한 적은 있지만 이통3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측은 지난해 이통사와 일선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지원금 외 선택약정 혜택을 알리도록 의무화한 만큼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담합 조사와 방통위의 실태점검이 동시에 이뤄지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이동통신업계 반응이다. 특히 이통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강행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날 기습적으로 진행된 조사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통3사 압막 카드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요금할인 25% 상향 적용 강행 시 법적대응(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이통3사의 강경 대응을 막기 위한 ‘맞불’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이통사 관계자는 "조사를 받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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