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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만 있으면 vs 새 제품만"..릴리안 생리대 환불 제각각

기사입력 : 2017년08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8월28일 10:02

올리브영 등 환불 조치 들어가.."쓰다 남은 것도 환불"
대형마트는 새 제품만 돌려줘..기준 달라 확인 필요

[뉴스핌=이에라 기자] 유통업체들이 발빠르게 부작용 논란을 빚고 있는 릴리안 생리대 환불 조치에 들어갔다. 이미 개봉한 제품에 대해서도 구매 영수증만 있으면 환불해 주는 곳도 있다. 다만 판매업체에 따라 환불 규정이 달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헬스앤뷰티(H&B)스토어 올리브영은 이날부터 전국 매장에서 '릴리안' 생리대 환불조치에 들어갔다.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15일 이내 구매 영수증만 있으면 고객이 지불한 돈을 되돌려 준다.

제품을 개봉해 이미 사용했더라도 남아있는 제품과 영수증이 있다면 구매한 매장에서 환불 받을 수 있다. 영수증만 있고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경우도 환불 받을 수 있다. 구매자들은 온라인 구매 내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품만 보유하고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다. 택배비는 올리브영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롭스에서 구매한 소비자도 15일 이내 영수증이 있다면 미개봉한 제품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오래 전에 구매한 경우나 영수증이 없다면 고객센터에 별도 문의를 해야 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GS25, GS슈퍼, 왓슨스 3곳도 '릴리안'을 구매한 영수증만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다. 제품을 개봉 했더라도 해당 매장에서 구매했다는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 

편의점 CU와 세븐일레븐도 영수증이 있어야 환불 받을 수 있다. CU는 구매한지 30일 이내 영수증과 미개봉 제품을 지참해야 한다. 세븐일레븐은 영수증만 있다면 미개봉 제품에 대해 환불이 가능하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자체 환불 규정에 따라 뜯지 않은 '릴리안' 새 제품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 구입한 매장으로 30일 이내 구매 영수증을 가져가야 환불받을 수 있다.

이미 제품을 구매한지 오래되서 영수증이 없거나 개봉했다면 제조사에서 직접 환불을 받는 방법이 있다.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릴리안' 제조사 '깨끗한 나라'는 직접 환불 접수를 받는다.

본사 소비자 상담실과 홈페이지에서 릴리안 환불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구매 시기나 영수증 보관,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온라인 등에서는 릴리안 생리대 사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는 제보가 폭주하며 소비자들의 환불이 빗발쳤던 상황이다. 여성환경연대에 따르면 만 2일간 3000여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됐다.

<사진=깨끗한 나라>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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