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육아휴직 급여 연 150만원 인상…"어느 나라 얘기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회사·상사 눈치 여전…1년 휴가 꿈같은 얘기
사업주 솜방망이 처벌…처벌기준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 무역업체 경리과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이지연(가명·35)씨. 이씨는 3년 전 결혼 후 최근 첫째 아이를 어렵게 임신했지만 이제 일을 그만둬야 하는지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회사 내 육아휴직제도가 있긴 하지만 쉴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한달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물론 출산 후 산후조리를 꿈도 못꾼다. 

# 한 대형 전시업체 기획자로 근무중인 직장인 강선인(가명·32)씨는 최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일을 그만두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기만 하다. 1년 전 어렵게 지금의 회사로 이직해 경력을 쌓고 있지만, 회외출장도 많을 뿐더러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공기업에 다니는 친구의 권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해 수당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봤지만, 그동안 회사에 육아휴직 선례가 없어 괜히 눈밖에 날까 눈치만 보인다.   

# 한 사회적기업 현장관리자로 일하는 정지혜(가명·33)씨. 그녀는 자녀를 둔 워킹맘이자 뱃속에 5월된 아이를 임신중이다. 하지만 그녀에겐 최근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다. 6개월 단위로 재계약하는 단기 계약직원인데다 회사를 옮긴지도 얼마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 더욱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선 1년 이상의 근무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해당사항이 없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안 소식을 접한 대다수 여성 직장인들은 "어차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다수 기업에서 사내 육아휴직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데다, 육아휴직서 제출이 사직을 강요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비정규직에겐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는 꿈같은 이야기다.     

◆ 여성 경력단절 막고, 남성 육아휴직 늘린다는 정부...문제는 사내 문화 개선  

정부는 지난 21일, 오는 9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을 월 통상임금의 80%로 늘리고, 상·하한액도 각각 150만 원, 70만 원으로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제70조에는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기존엔 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됐지만, 내달부턴 첫 3개월동안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조정되고,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에는 기존과 같이 월 통상임금의 40%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된다.이에 따라 육아휴직자는 연 최대 1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더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발표하며 육아로 인한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해 맞돌봄 문화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이 마음놓고 육아휴직을 쓰기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공무원, 공기업 직원, 일부 대기업 직원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직원들은 육아휴직 기간이 한두달에 불구하고 이마저도 회사의 눈치를 봐야한다. 일부 기업에선 육아휴직 희망자에게 퇴사를 종용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중소기업 구내식당에서 계약직 영양사로 일하는 김소인(가명·32)씨는 지난달 출산 관계로 회사에 육아휴직 6개월을 신청했지만 회사로부터 사직을 강요당한 뒤,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 깊어진 상황이다. 김씨는 "주변에서 육아휴직 시 해직 권고 이야기를 듣어보긴 했는데 실제 겪고 나니 당황스러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더욱이 매년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비정규직들에게 육아휴직은 꿈 같은 이야기다. 이듬해 계약 연장을 위해선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비정규직 직원들은 육아휴직 급여 조건에 포함이 안돼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육아휴직을 마음놓고 쓸 수 있으려면 사내 문화가 먼저 개선돼야 하지만, 인력 이탈을 우려하는 기업 입장에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민관협의를 통해 기업들의 인식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사업주, 특히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육아휴직 시 근로자지원금 뿐만 아니라 별도의 사업체 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육아휴직 위반 사업주 500만원 이하 벌금..."처벌 약하다" 지적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이를 어길시 역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및 직장인들은 "정부의 처벌 강도가 너무 약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위반 사업주 대부분이 단순 벌금형에 그치고 실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드물다보니 사업주 인식 개선에 오랜시간이 걸리고, 기업 내 육아휴직 제도 정착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사내에서 임신한 여직원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다, 정부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다보니 여성들이 아이를 갖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위반 사업주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와 정부의 홍보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벌 기준이 미약하다보니 육아휴직 위반 사업주들도 정부 적발시 일시적인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 사업주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기도 한다. 

고용부가 지난해 53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첫 실시한 '스마트 근로감독' 결과 436개 기업(81.5%)에서 1162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여성 근로자가 많은 병원·유치원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299건(25.7%), 근로기준법 642건(55.5%), 최저임금법 등 기타 220건(18.8%) 등이다. 이중 55건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가됐고, 나머지에 건에 대해선 사업주 시정조치됐다. 

스마트 근로감독은 정부가 임산부에게 발급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내역을 조사해 사용 빈도가 적은 임산부의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는 것이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바우처 카드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중 모성보호 위반 건수는 117건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44건 ▲임산부 근로시간 위반 39건 ▲출산휴가 급여 미지급 29건 ▲출산휴가 미부여 5건 등이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중 모성보호 위반 건수를 제외한 182건 중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79건 ▲성차별 1건 ▲배우자출산휴가 미부여 1건 ▲육아휴직 미부여 1건 등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가 2건 포함됐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부가 조사한 지난해 '여성분야 신고사건 처리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위반 신고 90건 가운데 위반 사항을 확인한 22건 중 15건은 시정조치됐고, 7건은 기소처분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성고용 관련법 처벌이 약하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법개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