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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기사입력 : 2017년08월30일 08:56

최종수정 : 2017년08월30일 09:06

검찰, 2013년 6월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선거개입, 1심 무죄→2심 유죄→대법 “증거부족”

[뉴스핌=황유미 기자] 2012년 제18대 대선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30일) 내려진다. 지난 4년간 진행된 재판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실체로 인정될지 주목된다.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불리는 원 전 원장 재판은 지난 2013년 6월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게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4년 9월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다.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에 더해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당선된 2012년 8월20일 이후 국정원 트위터 계정 총 716개에서 선거 관련 트윗 등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은 2년간 25차례 공판을 거듭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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