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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자동차협회, 판결 ‘유감’..."車산업 고려 없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31일 12:14

최종수정 : 2017년08월31일 14:38

상급심서 신의칙 인정 판결 기대

[뉴스핌=전선형 기자]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판결이 패소로 나오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즉각 '유감'을 표시했다. 그간 근로자중심으로 경영을 해온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라인. <사진 = 뉴스핌DB>

31일 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김용근 회장 명의로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한 입장 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기업들은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노사 간에 성실하게 임금협상에 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상여금 지급규정을 수 십 년 전부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운영해왔다"며 "그런데 오히려 통상임금 부담 판정을 받게돼 해당기업은 2ㆍ3중으로 억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협회는 이번 통상임금 패소 판결이 다른 완성차업체 및 협력업체로도 퍼져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협회는 “한국은 지금도 경쟁국에 비해 과다한 인건비로 경쟁력이 뒤쳐 있다"며 "이번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적인 막대한 임금 부담은 회사의 현재 및 미래 경쟁력에 치명타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심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의 경영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에 대한 중대한 위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신의칙 인정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추가 인건비 상승부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협회는 노사 간의 대립적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한 현행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2012.9.25시행)대로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통상임금 이슈는 본질적으로 임금 항목의 포괄범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임금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임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새로운 선진형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스럽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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