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기아차 통상임금] 노조 일부 승소…法 “4223억 지급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여금과 중식대, 통상임금 맞다...수당 재산정해야,
인정 안되는 부분 있어 38%인 4223억원 지급” 판결
“재정상태 나쁘지 않다“ 사측 신의칙 주장 이유없어

[뉴스핌=김기락 기자] 법원이 31일 기아차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노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소정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단 일비는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원고(노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사측)는 원고에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인정 연장·휴일 근로시간 및 약정 야간근로시간이 제외되고 심야수당·심야근로수당이 추가 공제되면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청구 및 특근수당 추가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노동자들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금액 1조926억원 중 4223억원만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가 주장한 신의칙 원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피고가 노사 임금협상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그러나 ▲2008년부터 피고의 재정상태 등이 나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매년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합계액이 이 사건 청구금액을 훨씬 초과하며 ▲피고가 최근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 등 향후 투자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과거 과외근로로 생산한 이득은 이미 향유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마땅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후에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기업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발생을 방관하지 않고 향후 노사협의를 통해 분할 상환 등의 발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또는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1심 선고는 지난 2011년 10월 소 제기 후 6년 만에 이뤄졌다.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 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지 않았던 최근 3년 치다.

그런가 하면 이날 재판부가 일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기아차 근로자가 제기한 승소 금액 규모가 낮아지게 됐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현대기아차]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