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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기아차 통상임금 1심서 ‘신의칙’ 인정 안해

기사입력 : 2017년08월31일 10:34

최종수정 : 2017년08월31일 11:21

[뉴스핌=김기락 기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는 2만7424명의 근로자가 사측에 낸 1조926억원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아차 사측이 주장해온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영상 어렵다는 사측 주장 역시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자 모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왔고 2008년 3291억원, 2016년 5609억원, 그 합계액이 이 사건 청구금액을 초과하며 이사건 원금이 한해 경영성과금의 지급액보다도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속한 현대차그룹 54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자동차 산업계에 큰 영향을 준다. 생산 시설을 모두 해외로 이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중요하다”며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기준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기업의 근로상 어려움, 위태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향후 노사 합의를 통해 충분히 발전적 방향으로 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경영상으로 어려운 기업적 위태는 모두 모호하고 불확정. 추가금액이 어느정도 되어야 그런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적용할때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한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쫓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으로,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아차는 신의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의 여신 디케(Dike). 왼손의 저울은 엄정한 정의의 기준을 상징하고,오른 손에 쥔 칼은 그러한 기준에 의거한 판정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 법원이나 검찰청의 상징물로 사용된다. [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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