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상보] 법원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선고

기사입력 : 2017년08월31일 10:19

최종수정 : 2017년08월31일 11:03

법원, 6년여 만에 1심 선고에서 노조 손 들어줘
"사측은 4223억원 지급하라" 판결

[뉴스핌=김기락 기자] 법원이 31일 기아차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노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맞다. 상여금과 중식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실상 원고(노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러나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임금 소급액 6600억원 중 4000억원만 인정했다.

법원은 "원고가 요구한 청구금액 약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 이자4338억원) 중 약 4223억원(원금 3126억원+지연이자 1097억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기아차의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다"면서 "피고(회사측)의 신의칙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1심 선고는 지난 2011년 10월 소 제기 후 6년 만이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달하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약 7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지 않았던 최근 3년 치다.

이는 1인당 최대 6600만원으로, 소송 이후부터 매년 최대 1200만원씩 발생되는 구조다. 또 연 15%의 법정지연이자 등이 더해질 경우, 노조 승소 시 사측은 약 3조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계산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품을 의미한다.

이에 사측은 해마다 임금협상에서 노사합의를 거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고,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에 위배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쫓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으로,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아차는 신의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현대기아차제공]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