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가 12일 국선변호사회로 바꿨다.
- 12일 총회서 명칭 변경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선 변호사 권익 보호와 대외 인지도 높이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가 단체 명칭을 '대한변협 국선변호사회'로 변경했다. 국선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권익 보호라는 단체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고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대한변협 국선변호사회는 12일 오후 서울 대한변협회관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단체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한 회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는 양윤섭 변호사가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국공선변호사회는 현행 명칭이 직관적이지 않아 단체의 성격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단체의 정체성과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국선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권익 보호 역할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회칙 제1조 명칭 조항은 기존 '이 회는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라 칭한다'에서 '이 회는 대한변협 국선변호사회라 칭한다'로 바뀐다.
다만 명칭에서 '공선'이 빠지더라도 기존 공선 업무가 축소되거나 단체 활동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적 주체에 소속되거나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수호 등 기존 목적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국공선변호사회는 지난 2021년 10월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 모집에 나선 뒤 2022년 1월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