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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개편·추석연휴'..18일부터 한달간 아파트분양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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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찬미 기자] 9월 청약개편과 열흘에 달하는 추석 황금연휴가 겹치면서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이 '올 스톱'된다.

건설사들은 추석 후 한 주간 충분한 홍보 기간을 가진 후 다시 분양일정을 재개할 계획이다.

8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이 주택 청약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를 중단하는 오는 18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3일까지 약 한달간 아파트 분양시장이 멈출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청약시스템 변경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이 오는 15~20일 사이로 예상돼서다. 이에 금결원은 주택 청약 시스템 개편 적용일을 오는 22일로 예정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15일 이전에는 규칙 개정 전 조건으로 모집공고를 낼 수 있지만 18~22일에는 시스템 개편에 따라 모집공고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약시스템 개편이 끝나는 오는 25일부터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 오는 15일과 29일에 견본주택을 개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열흘에 이르는 추석 황금연휴로 인해 분양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분양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보통 설이나 추석연휴, 여름 휴가철은 건설사들이 분양을 쉬어가는 시기다.

업계 관계자는 "중간에 연휴가 끼면 홍보 효과가 반감되고 계약률 저조로 이어질 것이 우려돼 분양 일정 중 연휴가 끼는 것을 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 분양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던 다수 사업장들도 분양 일정을 연기하고 있다.

이달 22일 견본주택 개관이 예정됐던 경기 시흥 은계 '제일풍경채'와 '장현리슈빌'은 다음달로 분양을 미뤘다. 강원도 속초 조양 '일신휴먼빌'과 경북 대구 '오페라트루엘시민의숲'도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추석연휴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금융결제원 입주자모집공고 업무, 지자체의 분양 승인이 모두 중단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연휴가 끝난 후 분양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한주간 충분한 사전 홍보를 하고 빠르면 내달 20일부터 견본주택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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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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