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2분기 자산운용사 순익 급증 '1852억'…임직원 수 사상 최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산운용사 185개사 중 122개사 '흑자'…ROE 14.5%

[뉴스핌=우수연 기자] 국내 자산운용사의 2분기 순익이 전기대비 116% 가량 급증했다.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늘고 그밖에 영업외 이익도 증가한 영향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자산운용사의 순이익은 1852억원으로 전기(855억원)대비 116.5% 증가했다.

수수료수익 증가(9.2%)에 따라 영업이익(1945억원)이 전기대비 39.5% 늘었고, 지분법이익 등 영업외 수익 증가와 영업외 비용 감소로 전기대비 영업외 이익도 636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분법 이익은 전기대비 258억원 가량 늘었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25억원, 브레인자산운용 17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이 10억원 증가했다.

회사별로는 총 185개 자산운용사중 122사가 흑자를 기록했으며, 63사는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 회사 수는 전기대비 12사가 감소했다. 반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110개사 중 51개사가 적자를 기록했다.

올 2분기 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4.5%로 전기대비 7.7%p 상승했다.

수익 부문별로는 주가지수 상승과 펀드수탁고 증가에 따라 수수료수익이 5122억원으로 전기대비 9.2% 늘었으며, 고유재산 운용으로 발생한 증권투자이익은 210억원으로 전기대비 57.8% 증가했다. 판관비는 임직원 수 증가로 전기대비 2.1% 늘어난 3067억원을 기록했다.

<자료=금융감독원>

6월말 기준으로 자산운용사 임직원 수는 6819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록제 시행 등 진입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지난 2015년말 이후 자산운용사 임직원은 29.7%(1564명) 증가했다.

아울러 6월말 현재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941조원으로 전기대비 1.5% 증가했으며 펀드수탁고는 494조원, 투자일임계약고는 447조원으로 전기대비 각각 1.4%, 1.6%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이 늘고 적자회사도 감소하는 등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중심으로 신규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경쟁이 촉진되면서 적자회사 비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 수익기반 취약 회사의 수익현황과 특정자산 자금 쏠림 현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