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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재판 속도전...법원, 9월 중 결론 방침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09:43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09:43

법원, 이유미·이준서 등 이번주 사흘 걸쳐 집중 심리
국민의당 “문준용씨 특혜채용 진위부터 밝혀야” 반박

[뉴스핌=김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해 발표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부는 속도를 내 9월 중 결론낼 방침이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 [뉴스핌DB]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유미(38)씨와 이준서(40) 전 최고위원, 불구속기소된 김성호(55) 전 의원, 김인원(54) 변호사, 이유미 씨의 동생(37) 등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번주 3차례에 걸쳐 심리를 연다. 연휴 전인 9월 중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청한 증인의 수가 적지 않고 이 씨 남매를 제외한 피고인들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공방이 길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을 맡은 김인원 변호사는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문준용 씨 특혜 채용의 진위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원 변호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 실체관계와 증거 조작은 별개 문제”라며 “설사 증거가 조작됐다 해도 실체관계는 항상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차례 진행한 기자회견은 문준용씨 특혜채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 주장하며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혜 채용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성호 전 의원의 변호인은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를 두고 기자회견을 했고 이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거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줄 허위사실을 피고인들이 공표한 행위를 가지고 공소한 것”이라며 “문준용씨의 특혜채용에 대해 맞다, 아니다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유미 씨와 남동생 이 씨는 지난 4월과 5월 사이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을 조작하고, 이 전 최고위원과 김 전 의원, 김 변호사가 이를 건네받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이들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에게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이 씨로부터 건네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을 공명선거추진단에 제공해 공개되도록 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 전 최고위원이 제공한 문준용 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지난 5월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공판준비절차가 열린 가운데 피고인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 법정에 출석했다. 오채윤 기자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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