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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 ‘본격화’…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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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단말기 판매, 서비스 가입 완전 분리 추진
이통 시장 구조 변화, 제조사 부담 증가 불가피

[뉴스핌=정광연 기자] 국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확실치 않고 기업별 입장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 자급제 도입 근거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20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이통사의 유통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판매‧제공하는 유통구조다.

하지만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판매와는 제조업자와 판매점이,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담당하는 것으로 분리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구조적 분리라는 법안의 본래 취지 달성을 위해 이통사 관계사 역시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성태 의원은 “국내 이통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동안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했고 그 결과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물론 통신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도입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단말기 제조업자 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업자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판매점에서만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이통서비스 대리점(이통사 직영 대리점 제외)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신고한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안 제32조의9 신설).

판매점에 단말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이통사업자 및 이동통신특수관계인은 단말기를 공급할 수 없다(안 제32조의10 신설).

또한 단말기 제조업자와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안 제32조의11 신설).

제조업자는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고 공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안 제32조의12 신설).

아울러 이통사업자는 대리점과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제조업자는 판매점과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2조의13 신설).

유통질서를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제조업자, 이통사업자, 단말기 공급업자, 대리점의 행위를 금지한다(안 제32조의14 신설).

마지막으로 분실·도난 단말기의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안 제32조의15 신설) 기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부칙 제2조).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 시 영세한 단말기 판매점의 경우 자금 운용의 한계로 원활한 단말기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단말기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해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의 근본적 구조를 손대는 개혁으로 향후 경쟁을 통한 실질적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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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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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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