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취업청탁·경력조작'…금감원도 못피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기사입력 : 2017년09월20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9월20일 14:21

감사원 "채용 투명성부터 확보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 금융감독원 A국장은 지난 2015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경제부문 지원자 B가 합격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확인해보니 B는 필기전형 합격대상(22명)이 아닌 23위였다. A국장은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의 채용인원을 1명씩 늘렸고, B를 포함한 6명을 필기전형에 합격시켰다. 이들 6명 중 총 3명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됐다.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가 감사원의 감사에서 드러났다. 전직 국회의원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경력 채용 기준을 바꾼데 이어, 신입 공채와 전문직원 채용까지 각종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다.

감사원은 20일 금융감독원의 기관운영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6년 민원처리 전문직원을 채용 과정에서 금감원 D국장은 금감원 출신 3명을 포함한 일부 인원이 기재한 경력기간이 실제보다 짧아 불합격 대상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D국장은 금감원 출신자에 대해서만 인사기록을 찾아 경력기간을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 사람은 인성검사 등급이 C등급으로 부적격이었지만 금감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격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신입공채 과정 중 지방인재 채용에도 문제가 있었다. 채용공고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방인재를 10%내외로 채용하고, 만약 지원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지원자 E는 서울 소재의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대전 소재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지원서에 기재했다. 인사담당자들은 오기재 사실을 확인하고도 필기전형 합격취소 여부 등에 대해 수석부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면접 과정에서 E는 대전소재 대학을 졸업한 지방인재로 기재됐고 최종 합격했다.

예정된 채용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필기점수와 면접점수만으로 2차면접 합격자가 결정돼야 하지만, 계획에 없던 평판을 조회해 부정적 평판이 있던 3명을 탈락시키기도 했다. 게다가 평판조회 자체도 일괄조회가 아닌 일부 지원자에 한해서만 진행했고, 평판이 부정적이지 않았던 지원자는 불합격시키고 부정적인 지원자를 자의적으로 합격시키는 경우도 드러났다.

이 같은 부당한 채용업무를 주도한 전 총무국장은 감사원으로부터 면직 처분 요구를 받았다. 또 당시 채용업무를 담당했던 팀장 2명과 실무자는 정직 처분, 책임자였던 수석부원장 등 3명은 인사자료 활용 통보 조치를 받았다.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질서 유지를 위해 감독 및 검사를 전담하는 금감원에서 내부적으로는 이처럼 채용비리가 행해지고 있었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이 선망하는 금융공공기관에서 공정하지 못한 채용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실망의 목소리도 크다.

한 금융공기업 취업 준비생은 "지난번 경력채용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신입 공채에서조차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실망스럽다"면서 "결국 실력으로 정당하게 뽑혔어야 할 사람들은 정작 자리를 빼앗긴 건데, 준비생으로서 상대적 박탈감만 커진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 감사원이 공공기관 채용과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면서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3~4월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한 결과, 점수조작이나 연령차별 등 여러 문제가 발견됐다.

취업 청탁을 받고 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일부 공기업에서는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연장자를 불합격시키는 등 연령을 사유로 응시자를 차별했다. 또 고졸채용 전형에는 고졸자에게 불리한 평가기준을 운영하거나 대졸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최근 강원랜드에서는 2012~2013년 신입사원 518명 중 95%가 청탁자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부정 채용이 지속되면 결국 정부에서 추진 중인 블라인드 채용이나, 사회적 약자 채용 확대도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한해 성별·연령·학력 등의 정보를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여성이나 지역인재 등 사회적 약자 채용도 늘리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런 비리행위가 공공기관에 만연해 있다면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어떻게 변모할지 모르는 것 아니냐"면서 "정책 추진에 앞서 공공기관들의 채용 투명성부터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관계부처도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