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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성용 KAI 전 대표 긴급체포…‘채용 비리’ 본부장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기사입력 : 2017년09월20일 09:05

최종수정 : 2017년09월20일 09:59

[뉴스핌=심하늬 기자] 채용비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오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심리는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KAI의 인사담당 업무를 총괄하면서 언론인과 군 고위 관계자 등 유력 인사의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사원을 뽑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2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부당채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 모 경영지원본부장 [뉴시스]

앞서 지난 8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의 첫 번째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으며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18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를 보강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씨의 뇌물공여와 관련된 혐의는 1건에서 4건으로 늘었고, 이씨가 부당하게 뽑은 사원의 수도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씨, 하성용 전 대표 등이 직원 선물용으로 구매한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정황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 등으로 이날 새벽 하 전 대표를 긴급체포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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