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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의 첫 타깃 '파리바게뜨'…노동부, 강력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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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불법파견 제빵기사 5378명 직접고용 지시
'임금꺾기' 통한 체불임금 110억원도 지급해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있을 수 없다" 항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취임 한달여를 맞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첫 타깃은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였다. 그동안 불법파견·임금체불 논란을 빚어온 파리바게뜨에 대한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2달 간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명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며,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170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바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파리바게뜨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NO' 본사 지시 일부 인정 "가맹점을 위한 일"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감독 결과의 핵심은 파리바게뜨가 협력사 소속의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 형식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가 신규 점포를 열거나 가맹점주가 바뀌는 경우 편의를 제공하고자 협력사에 소속된 제빵기사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협력사 소속의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지시하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약의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 파리바게뜨가 형식상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불법파견이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상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며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협력업체는 파견사업주, 파리바게뜨는 사용사업주가 되며, 협력업체·파리바게뜨 모두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 업무 위반 등 불법파견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파리바게뜨는 지역별 제빵기사들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묶어 놓고 시도때도 없는 업무지시를 했다"며 "노무를 직접 지휘했다는 점에서 명백히 '사용사업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불법파견은 있을 수 없다"며 "본사 차원의 지시가 일부 있었던 건 인정하지만 가맹점주들의 매출관리를 위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올라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빵맛을 좌우할 수 있는 제빵기사들에게 더 관심을 쏟을 수 밖에 없다"며 "도를 넘어선 강압적인 업무 지시는 절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제빵기사들이 실제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명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된다"며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한 선제적 감독을 실시해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파리바게뜨 논란, 또 하나의 쟁점은 '임금꺾기' 

파리바게뜨 논란의 또 하나의 쟁점은 제빵기사에 대한 '임금꺾기'다. 임금꺾기는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시간을 전산조작 등을 통해 최소화해 임금을 미지급하는 편법 중 하나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11개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들에 대한 전산자료를 변경(소위 꺾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종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미산입함으로써, 포괄약정 연장근로(월 20시간)에 대한 수당 과소지급액 10억100만원, 약정 연장근로시간 초과 실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12억7000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이 전체 제빵기사 등에 대한 전산자료를 일일이 확인·검토한 결과 상당금액이 미지급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제빵기사들의 임금 지불을 담당하고 있는 협력사가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원의 미지급액을 조속히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곧 바로 사법처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1개 협력사 측 주장은 고용부의 주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 고용부가 단순히 제빵기사들의 출퇴근 시간 전산자료만 놓고 무조건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고용부가 근로감독을 시작한 7월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미지급액 48억을 이미 제빵기사들에게 지급했는데, 점포 오픈 전 10~30분 먼저 출근한 시간까지 전부 지급하라고 하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11개 협력사 중 A 대표는 "원래 제빵기사들과 계약한 근무시간은 7시부터 5시까지다. 제빵기사들이 연장근무한 경우 본인이 직접 회사에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근무가 인정되면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 왔다"며 "오전에 일찍 출근하는 제빵기사들에 대한 초과임금까지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라고 하는 고용부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B 대표는 "제빵기사들의 근무태만도 적지 않게 이뤄지는 것이 사실이다. 오전에 출근이 늦거나 오후에 볼일이 있다며 오랜시간 시간을 비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단순히 출퇴근 앱에 기록된 전산자료만 놓고 출근시간을 체크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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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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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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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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