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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5년내 30% 감축…노후경유차 221만대 조기폐차

기사입력 : 2017년09월26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9월26일 14:00

석탄발전 비중 축소…한·중 정상회담서 미세먼지 논의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산업과 발전·수송·외교 분야를 아우르는 미세먼지 특단대책 5년 로드맵이 나왔다. 

발전소와 사업장, 경유차 등 다양한 미세먼지 오염원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 감축이 목표다. 지난해 258일에 달했던 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2022년 78일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 경유차·사업장 등 대규모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 저감 

환경부는 26일 '새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노후 경유차 221만대의 조기 폐차를 추진하고 내년 수도권 사업장에 '먼지총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료=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1순위 배출원은 수도권은 경유차(23%), 전국적으로는 사업장(38%)이라고 분석됐다. 중국 등 국외영향은 연평균 30~50% 수준이나, 높을 때는 60~80% 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이같은 분석에 기초해 우선 노후경유차(286만대) 77%의 조기 폐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대상 개선을 검토해 인센티브안을 추진한다. 2020년에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역에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신규 경유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강화해 장기적으로 경유차의 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200만대를 2022년까지 보급한다.

사업장 미세먼지를 저감을 위한 '먼지총량제'도 도입된다. 현행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에만 적용되는 배출총량제 기준에 먼지(미세먼지를 포함해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잘)를 추가하는 것이다. 먼지총량제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수도권에서 실시한다. 

또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배출 총량제를 수도권 외 사업장(충청·동남·광양만권)까지 확대 실시한다. 제철·석유정제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미세먼지와 오존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2018년 하반기부터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

◆ 석탄발전 비중 축소…한·중 정상회담서 미세먼지 논의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해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3~6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셧다운)한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상간 외교적 노력도 가세한다. 종전 장관회의 의제였던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시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3년 내 추진한다.

그외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대책도 포함됐다. 미세먼지 우심지역 중 민감계층 이용시설 집중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청정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노후 경유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LPG, CNG 등 친환경차로 전환하면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불리한 지리‧기상여건 속에서 국외영향에 취약하고, 국내 배출량도 단기간 내 감축이 곤란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우리의 발전·산업환경 및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한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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