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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 맞은 김현미 "예비신혼부부도 특별공급 받는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28일 16:08

최종수정 : 2017년09월28일 16:08

부처간 협업으로 임대사업자 전산망 구축

[뉴스핌=백현지 기자] "민간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비율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지원대상도 혼인 5년이내에서 7년 이내까지 늘리고 무자녀부부와 예비신혼부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집이 없는 서민들이 집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혼부부에게 분양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공급규모를 5만가구에서 7만가구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또 민간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85㎡ 이하 물량의 10%에서 20%로 2배 늘리기로 했다.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지원대상도 무자녀 부부와 예비신혼부부까지 넓힌다.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지원 대상은 결혼 후 5년 이내의 자녀를 보유한 부부다.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이어 "아직 국지적으로 투기수요나 과열양상이 남아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잡힐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취임 이후 주택시장 변화에 대한 질문에 김현미 장관은 "6.19 대책 직후 취임했는데 당시 주택시장 과열이 심해 들끓는 불길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서 8.2 부동산대책을 내놨다"며 "열기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관리를 좀더 강하게 하겠다는 게 김 장관의 이야기다. 실수요자가 자기집을 사기위해 생기는 과열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을 여러채 구입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앞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다주택자 현황과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임대등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확정일자는 감정원, 세액공제 부분은 국세청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처간 흩어진 자료를 취합해 임대사업자 전산망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부처간 자료를 연결만해도 임대사업자의 75%가량까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이 516만가구로 이중 15%인 79만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돼있다"며 "나머지는 어떤 공적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이 규제일변도로 가고 있다는 지적에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제도를 개편했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은 많이 했다"며 "청약제도 개편을 위한 실수요자 정책과 임대주택 정책은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작업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자도로를 한국도로공사의 재정도로와 비슷한 수준의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추진해나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SR)의 통합 여부는 SR 개통 1주년이 된 시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올 12월에 SR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먼저 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광역급행철도(GTX) 전 노선을 오는 2020년까지 착공하고 광역버스(M버스) 노선을 늘리는 것도 약속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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