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파행...野 “김이수 사퇴 없이는 국감 없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3:08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3:10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격 논란 불거져
野 “국회가 부결한 김이수 대행 체제는 위헌”
與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한 헌재 향한 보복”

[뉴스핌=김규희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격 논란으로 여야 간 설전을 벌인 끝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중단됐다. 야당은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정감사가 열리지 못했다. 여야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된 국정감사장이 비어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13일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여야 간사 회동 끝에 내려졌다.

권성동 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사 3인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김이수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국감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야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날 국정감사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삐그덕댔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이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나섰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청와대 발표가 있었다. 이는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며 “잠정적, 임시적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상 위헌·위법적인, 위장된 헌재소장”이라고 했다.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임기를 마치게 한다면 헌법이 규정한 국회로부터 인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이수 대행은 국감 업무보고를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9월 18일 헌법재판관들이 간담회에서 대행체제를 전원 동의했다고 발표했는데 납득할 수 없다”며 “간담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조간 신문에 보도가 됐다. 청와대가 이미 방향 결정하고 헌법재판관을 거수기처럼 활용한 것”이라 반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내년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김이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박범계 의원은 “김진태 의원의 발언은 503, 오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 사건에서 8대0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이라 말했다.

금태섭·박주민 등 여당 의원들은 과거 사례를 들며 김이수 대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의원은 “지난 2006년 9월 윤영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주선회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당시 재판관 임기까지 맡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무런 논란이 없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김이수 권한대행을 인정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위상을 저해하는 것이자 정부의 국회 무시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재차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여야는 간사 합의 끝에 이날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4당 법사위 간사들은 향후 헌재 국감 일정에 대해 종합국감 이전에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