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임기 규정 없어....국회, ‘재직 중 헌재재판관 소장 임명하면 6년 임기’ 개정안
[뉴스핌=송의준 기자] 청와대가 10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청와대가 김 권한대행 체제 지속 기간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김 권한대행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 19일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국회가 김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한 뒤 후임을 찾았지만 마땅치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헌법 최고기관 수장 공백사태를 더 방치할 수 없어서 현행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헌재소장 임기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 문제를 국회가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며 “헌법재판관 잔여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 국회가 이 부분을 깔끔히 정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선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한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 9월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직 중인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신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 김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헌재는 9개월째 수장이 공백 상황이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낙마로 재판관 1명도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