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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 3국 외무장관들 피 끓는 호소 "우리 과거를 보라… 러 점령은 곧 삶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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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일간 FT에 공동 기고… "독립 회복 35년 됐지만 상처 아직 남아"
"수 많은 사람 목숨 잃고, 강제 추방·고문·감금·어린이 납치 벌어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북유럽 발트 3국의 외무장관들이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공동 기고문을 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은 절대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발트 3국이 옛 소련에 점령돼 겪었던 참혹한 과거를 예로 들면서 러시아의 영토 점령은 집단 학살과 고문, 감금, 강제 이주, 추방, 어린이 납치, 굶주림과 아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켄스투티스 부드리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과 마르구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바이바 브라제 라트비아 외무장관(왼쪽부터)이 지난 3월 미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가진 뒤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주에스토니아 미국 대사관]

마르구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과 바이바 브라제 라트비아 외무장관, 켄스투티스 부드리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이날 기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알래스카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영토 교환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발트 3국은 러시아의 점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1939년 소련의 스탈린과 독일의 히틀러는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을 통해 유럽을 분할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악명 높은 조약 이후 소련군은 1940년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점령하고 합병한 뒤 대량 학살과 강제 추방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발트 3국은 이후 1941년 나치 점령으로 또 다른 탄압과 홀로코스트를 겪었고, 1944년 소련군이 재점령에 나서면서 엄청난 유혈 사태와 공포가 다시 뒤덮었다고 한다. 

발트 3국이 소련군의 점령으로 겪어야 했던 고통과 불행은 수 많은 인명 피해로도 이어졌다. 

지하 저항 운동으로 2만5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20만명 이상은 시베리아로 추방된 뒤 강제 수용소에서 굶어 죽었다. 또 15만명이 이웃 공산주의 국가로 강제 이주됐고, 4만3000여명의 어린이가 납치됐다. 

1944년 소련군의 재점령 이후에는 30만명이 넘는 발트 3국 사람들이 즉시 추방됐고, 남은 사람들도 가혹한 러시아화, 대규모 이주, 강제 노동, 사생활에 대한 억압적 통제를 받아야 했다. 

이들은 "(발트 3국이) 독립을 회복한 지 3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3국 외무장관들은 러시아군이 현재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도 이 같은 참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현지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점령지에서 고문과 투옥, 대규모 감시, 선전, 과거 소련 시절을 떠올리는 잔혹한 행위들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공식 기록에 따르면 수천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납치돼 러시아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수천 명이 전쟁 포로와 민간인 억류자들은 매일 고문과 굴욕적인 대우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했다. 

그들은 "우리 발트 3국의 사례는 분명한 교훈을 제공한다"며 "러시아의 점령은 일시적일 수 없으며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자유, 그리고 삶 그 자체의 파괴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권과 영토 보전은 추상적인 외교적 이상이 아니다"라며 "발트해 국가와 현재 점령된 우크라이나 지역 주민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겪고 있는 운명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이라고 했다. 

그들은 "푸틴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면서 "불안정한 휴전을 위해 영토를 교환한다는 발상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며,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되풀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구적인 평화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은 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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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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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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