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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률 43% 그쳐

기사입력 : 2017년10월16일 10:13

최종수정 : 2017년10월16일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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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현황 하도급 거래, 3691건으로 최다
하도급거래 중 대금 지급위반 건 78.6% 차지

[뉴스핌=김신정 기자] 최근 4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다룬 분쟁조정 건수가 8164건에 달하는 가운데, 하도급거래가 그중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사건 대다수는 하도급·가맹·공정 분야에 집중돼 있고, 분쟁조정률이 43%에 불과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제출 받은 '분쟁조정 현황 자료'(2014~2017년 6월)에 따르면 하도급거래가 3691건(45%)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사업거래 2043건(25%), 공정거래가 1968건(24%)으로 뒤를 이었다. 약관 분쟁이 329건(4%), 대규모유통업거래는 132건(1.6%), 대리점 분쟁은 1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표=김관영 의원실>

하도급거래 중에는 전체 분쟁 중 하도급대금 지급위반 건이 78.6%(2784건), 공정분야는 거래상 지위남용이 54.8%(1065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맹사업은 기타사례를 제외하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406건(20.7%)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분쟁조정에 성공하는 사건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43.8%의 조정이 성립하는데 반해 11.8%는 조정 불성립, 48%는 중지로 사건이 종결된다. 중지는 조정 당사자가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신청 취하, 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김관영 의원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은 매년 분쟁조정이 끊이질 않는 만큼 주요 분쟁 분야의 집중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공정위는 분쟁 조정 기능의 강화를 포함해 만연한 갑질 관행을 뿌리 뽑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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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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