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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유효”...민사·형사 재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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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재용 '묵시적 청탁' 형사재판에선 인정
합병 목적·절차·공시 등 다양한 요소 고려해 판결

[뉴스핌=김규희 기자] 법원이 지난 2015년 9월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 점을 두고 법원이 ‘유효’라 판단한 이유에 관심이 모인다.

[뉴스핌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일성신약 등 구 삼성물산 주주 5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 무렵 경영 상황에 비춰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병이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준다고 볼 수 없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사재판 1심에서는 포괄적 현안인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기에 법원의 판단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1심에서 삼성물산 합병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인정됐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 이번 민사 재판은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가 고려됐다. 형사재판의 판결이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절대적 기준이 되진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 재판부도 다양한 고려 요소를 들어 판단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삼성물산의 경영 차원에서 합병이 삼성에 손해만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포괄적 승계의 일환이라 해도 합리적 목적이 인정돼 경영권 확보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각 계열사 이익에도 부합하며, 지배력 강화의 목적이 수반됐다고 하더라도 합병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도 삼성물산의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소 삼성물산과 주주에게 불이익이 있어도 현저히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며 “그 기준도 시세조작행위,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합병절차에 대해서도 “삼성물산 이사들이 합병의 필요성에 대해 심의했고, 이는 경영 판단의 영역이다. 주주들에게 찬반여부 기회를 준 것도 인정된다”며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충실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선신약 쪽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재용 부회장 1심 유죄 판결 등을 근거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의결권 행사가 위법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광 당시 국민연금 이사장이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합병 찬성 의사를 표할 당시 보건복지부나 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국민연금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해서 주주총회 결의가 곧바로 무효로 삼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 판사출신 법무법인 변호사는 “민사 재판부는 지난 7월 선고를 미루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사 1심 판결을 지켜봤다. 그 판결을 분석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형사재판 판결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한 것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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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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