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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 집값 상승세 둔화 전망…전셋값도 안정될듯"

기사입력 : 2017년10월21일 11:48

최종수정 : 2017년10월21일 19:46

입주물량 확대·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영향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압력'

[뉴스핌=이윤애 기자] 내년에 집값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21일 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주택매매가격 상승세는 내년에 둔화하고 전세값은 소폭 오름세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반포주공1단지 <사진=이형석 기자 >

보고서는 아파트매매가격은 8·2대책 이후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입주물량 확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의지 등으로 주택매매가격의 오름세가 올해보다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값도 낮은 상승세를 예상했다. 올해 주택전세가격은 입주물량 증가, 높은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 등으로 작년보다 낮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내년에도 입주물량 증가 지속,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전세의 월세전환 유인 축소, 재건축 이주 수요 등으로 수급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면서 낮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셋값은 지난해 1.32% 올랐고 올해 1∼9월 누적 상승률은 0.55%, 동기대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인 아파트 입주 물량은 38만 가구로 작년(29만3000가구)보다 30% 늘었다. 내년에는 44만 가구로 올해보다 16% 증가한다.

정부가 오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하락 압력을 더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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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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