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23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등 수사를 두고 여야의 ‘송곳’ 질문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에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 참석한다. 윤 지검장 외에도 서울고검 및 산하 9개 지방검찰청장 등이 대상이다.
이날 국감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따른 수사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등 정치공작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국정원의 비리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MB 정부 당시 영화배우 문성근 씨 등 정부를 비판한 문화·예술인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해 놓고 활동을 축소시킨 혐의, 박원순 서울시장 비판 활동 혐의, 최근에는 국정농단 정보를 입수하고도 묵인한 혐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국정원 혐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시 벌어진 탓에 이 전 대통령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문성근 씨 등 방송인도 이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뉴스핌DB] |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사했다. 지난 16일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박상기 장관은 국정원 정치공작과 관련, 구체적인 혐의 및 수사단서가 발견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17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되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상을 정해 놓거나 한정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그걸 갖고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국정농단과 국정원 수사 등 적폐청산 수사가 지난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란 시각을 보이고 있다. 윤 지검장은 적폐청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보는 자유한국당의 질문 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달 초 출범시킨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첫 특위 회의에서 “(여권이) 반대 진영을 궤멸시키기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도 한다. 전면전을 할 각오로 시작해 달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윤 지검장은 4년 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국감에 증인자격으로 출석, 국정원 수사 시 지휘 및 감독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검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했다.
윤 지검장은 당시 “누가 봐도 위법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것에 이의제기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테 어떻게 따르냐”며 소신 발언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